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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발입지 공장총량 배정 공고… 전년 대비 21% 감소

 

 

경기도로부터 김포시에 배정된 개별입지 공장총량을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

 

이는 올 김포시가 배정받은 공장총량은 6만 3500㎡으로 전년도 2021년 배정물량 8만㎡에 비하면 21% 감소한 물량이다.

 

공장총량이란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줄여 이르는 말로서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허용되는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건축을 제한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따라서 그 적용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공장이다.

 

또 공장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한 면적에 대해 고시된 공장건축 총 허용량 안에서 차감 집행하게 된다.

 

이로 인해 김포시는 엄정한 공장총량 집행을 통해 개별입지 공장건축의 난립을 방지하고 계획입지(산업단지)로의 공장설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2022년은 공장총량 배정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공장총량 대상 건축허가(신고) 및 공장신설승인 등이 다음연도 배정시까지 유보됨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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