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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피격공무원’ 변호사 계좌조회...사실 해명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변호인 계좌 송금내역을 들여다 봤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해당 변호인은 “이씨가 사망하기 2~3개월 전 사건 수임료를 받은 게 있었다. 해경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면서 송금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해경은 "적법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계좌내역만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며 "그러나 변호인 금융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수부 공무원 계좌의 고객정보파일(CIF)상 회생절차 변호인 정모씨와 거래한 내역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특정인의 거래내역을 보는 ‘계좌추적’과는 별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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