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11일부터 진행한 제36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3건, 기획경제위원회 8건, 도시환경위원회 6건 등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을 의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영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채명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등 4건이 원안 가결됐고, 이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어 윤경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수원중앙요양원 위장 폐업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회기인 제365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