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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 새해...성남시민에게 드리는 다양한 혜택 알아보기

 

2022년 임인년 새해 성남시 자체 시행 사업으로 성남시민이 누릴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에 대해 알아 본다.

 

 

◇일반행정 분야 

 

▲ 콜센터 AI 상담 서비스 운영


시민들의 통화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단순·반복민원에 대해 AI 상담원이 응대를 담담하고 있다. 현재 여권, 차량등록 상담을 운영 중이며, 하반기 중 신규 상담 분야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AI 상담 후 상담받은 내용을 문자로도 전달해 상담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달청 혁신시제품(AI 상담 서비스) 시범사용 기관 선정(2021년)에 따라 AI 상담 서비스 시범사용(2021년 4~10월) 후 지속 운영한다.

 

▲도서관 정회원 비대면(온라인) 자격 확인 서비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편의를 위해 도입한 서비스로 기존에 성남시 내 도서관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 후 정회원 승급하기 위해 도서관 방문해 거주지 확인이 필요했으나 도서관 정회원 비대면(온라인) 자격확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정회원으로 승급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 보건, 여성, 교육, 노동 분야

 

▲코로나19 NEW복지대상자 생필품 지원
코로나 19로 실직하거나 폐업해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에 공적지원비 지급 전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우선 지급키로 했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주는 긴급 지원이나 맞춤형 급여 같은 공적 지원비가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되기까지 3일~2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새로운 맞춤형 복지다. 올 1월부터 지급품목과 방식을 구체화한 뒤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한다.

 

▲성남시 공영장례지원 사업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분들이 존엄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돼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가구,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이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하고 장례용품, 안치료, 운구비, 빈소 사용료, 제사 상차림, 인건비 등 장례 절차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1구당 16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 17일 무연고 독거노인에 대한 첫 공영장례를 치뤘다.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 개선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다.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후 저장강박 생활페기물 수거, 대상자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연계, 재발 방지를 위한 정기 모니터링 실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자원봉사자 실비까지 지급된다.
 
▲대형 장난감 도서관 운영
오는 3월 수정구 복정로 96번길 30-1, 4층(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전용 성장 발달에 도움 되는 맞춤형 대형 장난감을 대여, 전시 및 시연 등 진행한다.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원

 

 

2022년 이후 출생아 중 만 0~1세(어린이집 미이용) 영아에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만 2~5세(어린이집 미이용)는 월 10만~20만 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다.
만 8세 미만에는 아동수당을 지원한다.(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원)

 

▲학습도우미 확대 운영

 

오는 3월~12월 취약계층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생에게 교과수업을 배울 수 있는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한다.
이를 위해 2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중·고생과 대학생(학습도우미)을 각각 80명씩 모두 160명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고등학생이 수업받길 희망하는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과목에 맞춰 성남시가 동성의 대학생을 매칭하며 1대 1 맞춤형 수업이 주 2회, 하루 2시간(월 16시간)씩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된다.

 

참여 대상 중·고생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학습도우미) 역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학습도우미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야간대학생과 휴학생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기준 완화
‘아빠나 엄마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2022년도 출산 산모부터는 자녀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성남시로 돼 있으면 혜택 대상가 된다.
진료비는 정부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는 100만 원(쌍둥이 140만 원)을 초과한 경우 90% 범위에서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범위는 임신 후 정기적인 산전 검사, 초음파 검사, 기형아 검사, 분만비, 산후치료비 등이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은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자녀를 출생 신고한 지역 보건소로 하면 된다.

 

▲노동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장 산재보험료 지원
특수고용직(14종)에 이어 6개 고위험 직종의 1인 사업주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지역예술인에게 본인 부담 90% 지원하는 것에 이은 조치다.
6개 고위험 직종은 대리운전, 대여제품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택배원이다. 산재보험료의 45%를 시비로 지원한다.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고, 산재보험료 지원도 전국 최초다.

 

▲플랫폼노동자 상해보험 지원
성남시 거주 만16세 이상 플랫폼노동자(퀵서비스기사, 배달라이더, 대리 운전기사)를 가입대상으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 상해를 입은 플랫폼노동자에게 보험금 지급한다.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생계비)를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2억 57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최대 13일 기간 내에서 입원치료나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1일 8만 8640원, 연간 최대 13일까지 유급병가(생계비)를 지원한다.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성남시 거주 또는 성남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일용노동자 대상으로 파상풍 예방접종비의 90%(평균 4만 5000원)를 지급한다.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도비 보조사업)
만 18세 이상 시설 퇴소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으로 올해부터 1500만 원을 지급한다.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추진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을 지급 대상으로 하는 입영지원금을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등 병역의무이행자로 확대해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산업,경제, 농어업, 축산, 산림 분야

 

▲담배 소매인의 지정기준
기존 50m에서 영업소간의 거리를 100m로 변경한다.

 

▲성남시 사회적금융 기반 조성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운영 자금 융자 지원, 이자차액 보전 지원, 자조기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에게 1인 한도 연 48만 원 상당의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고 있다.

 

▲성남시민 ‘개인형이동장치보험’자동가입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1인용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가 시민대상 ‘개인형 이동장치보험’에 가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도와 전동이륜평행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교통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말한다.
보험기간은 내년 11월 30일까지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 사고를 내거나 당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청구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 DB손해보험으로 하면 된다.
단, 개인형 이동장치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피해·가해 보상에서 제외된다.

 

▲다자녀가구 주차요금 감면
두 자녀 이상 가구 주차장 이용 요금 50% 감면으로 주차요금 지원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 워터닥터(옥내 배관 진단, 세척)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기준 초과로 옥내배관 진단, 세척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 옥내배관 진단·세척을 하고 있다.
운용방법은 워터코디가 수용가를 방문, 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 후 부적합 진단이 나왔을 경우 옥내배관 세척 작업을 한다. 그래도 부적합 진단이 나올 경우 옥내 급수관 교체지원 사업 등을 안내받는다.

 

▲워터코디(수돗물품질검사) 서비스
무료로 가정, 사업장, 학교, 식당 등 방문해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 후 결과를 통보해 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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