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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한 은행원에 표창장·신고보상금 수여

 

오산경찰서는 지난 26일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에 협조한 A 씨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8일 전했다.

 

오산경찰서 수사과에 따르면  오산시에 소재한 한 은행 직원 A 씨는 현금인출기에서 연속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고 있던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수상히 여기고, 112 신고하여 피의자 검거 및 7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했다고 전했다.  

 

이창영 서장은 “관내 금융기관 내에서 500만 원 이상 고액 인출자 발견 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피해금을 입금 중이던 피의자를 유심히 관찰하여 신고한 사례로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며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근절을 위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리며 관련 신고 및 범인 검거에 조력한 공로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인구직사이트에 ‘채권 회수 등 업무를 하면 고액의 일당을 주겠다.’며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는데, 해당 업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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