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시민 안전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무보험 차량 운행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강력 단속하고 있다.
시는 무보험 차량 운행은 사고 발생 시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가 보험으로 보상할 수 없어 피해자가 치료 및 수리비를 직접 부담하거나 소송 등으로 고통을 겪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사전 예방을 위해 무보험 차량 단속 및 엄정 처벌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34건의 무보험 차량 검찰송치, 수사 지휘 43회, 통고처분(범칙금) 12건 등 적극적인 법 집행을 진행했다.
시는 이 과정에 초동수사, 혐의자 통신조회, 참고인 진술 청취, 피의자 신문, 피의자 소재수사(가택 방문), 소재불명 피의자 지명수배, 체포영장청구 신청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무보험차량 운행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무보험 차량 운행 차단으로 사고 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도로 및 사유지 내 무단 방치 차량이 주민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해의 주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수시 순찰과 주민 신고를 통해 강력 단속 및 신속한 처리를 실시했다.
최근 1년 간 256건에 달하는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 자진 이동, 견인, 강제 폐차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구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무보험 차량 운행과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신속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