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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양경찰청,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중부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안전사고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상·하반기 단속결과 총 271건의 해양안전 저해사범을 검거했고 유형별로는 선박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안전 검사 미수검, 기타 안전사고 범죄가 221건 달해 전체 범죄의 82%를 차지했다.

 

특별단속은 4월 22일까지 실시하며 앞서 단속 취지에 대한 단속예고와 홍보를 거쳐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하고, 관할해역의 권역·시기별 특성에 맞는 해양안전 사고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과적·과승 행위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 운항·음주운항 ▲화물 고박지침 위반 ▲선박 승무기준 위반 ▲선박 복원성 미준수 등 11개 항목의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다.


최경근 중부해경청 수사과장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조치할 계획이며 경미 사안은 현장에서 지도·계도하는 등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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