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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상공인 공과금 4~6월분 납부 유예"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 4~6월분, 3개월 납부유예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 4~6월분의 납부 유예가 가능해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4~6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를 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조치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납부기한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2021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예정대로 3월 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 완화,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기간 연장은 업황, 방역, 시장 상황 등을 종합 점검한 이후 이달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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