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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하도급사에 '서면 의무' 위반 공정위 제재

LG전자, 5개 하도급사에 16건 기술 요구 시 서면 교부 미이행
공정위, LG전자에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00만원 처분

LG전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 제공을 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

 

LG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업체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 제12조의 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 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 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LG전자는 중소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서명을 제공하지 않은 바 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LG전자에게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하고 4400만원의 과징금 납부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 행위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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