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교육지원청은 2022년 상반기 학교(원)장 대상 온라인 실시간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흥 관내 유·초·중·고 학교 관리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 등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제도 내용을 다룬다.
특히, 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은 법 시행(2022. 5. 19.)에 앞서 학교에서 공정한 직무수행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이해를 위해 마련하였다.
조동주 교육장은 “청렴은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나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꾸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흥교육지원청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교육을 시작으로 청렴한 교육현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과제로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