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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고용노동지청,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현장 예방의 날' 운영

 

 

안양고용노동지청은 오는 21일부터 25까지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2022년 현장예방의 날(제1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 현장예방의 날' 운영은 매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를 소규모 사업장 '현장예방의 날'로 선정, 해당 주간 중 연중(4회) 실시되며 동 기간중 전체 근로감독관이 2인 1조로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하여 노무관리가 취약하거나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이 빈발하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4대 기초노동질서 집중점검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강화 및 노동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해 스스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을 하도록 하고, 자가 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 이용 안내 및 자가진단표를 1개월 전에 해당 사업장에 송부했다.

 

안양고용노동지청 나예순 지청장은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관리가 취약하고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4대 기초노동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해나감으로써 현장의 잘못된 관행 개선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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