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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안전사고 제로화할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흥시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근 법 이행에 필요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흥시 전 부서에 배포했다.

 

배포한 기본계획에는 중대재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검토·관리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본계획에 따라 시의 86개 전 부서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해 유해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도로 교량, 체육시설, 청사 등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로써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보수 및 보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에 따른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직원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4월 중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1, 2월 간부 회의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각 부서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으며,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시는 소속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 안전보건교육과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무재해 현장관리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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