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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인사위원회 출범…인사권 독립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최근 인사위원 위촉식에 이어 첫 회의를 갖고 시의회 인사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렸다.

 

특히 위촉식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따라 법률 전문가, 교육계 인사, 퇴직 공무원 등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의 위촉직 위원이 위촉장을 받았다.

 

당연직 위원으로 의회사무국장이, 임명직 위원으로 의회 전문위원 2인이 위촉돼 총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는 3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앞으로 효율적인 의회 조직과 인사운영을 위해 조직된 위원회는 향후 의회 공무원 임용과 승진 및 전보, 징계 등 의회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이번회의에서 인사위는 심의를 통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운영을 통해 집행기관 등과의 우수인력 인사교류, 평가시스템 운영 등을 확정 했다.

 

여기에 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책지원관 채용과 관련해 올 하반기 3명을 우선 충원하기로 결정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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