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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구,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교육 실시

 인천시 동구는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기 위해 지난 1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 사항과 사고예방, 안전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단장인 위승용 변호사가 강의를 맡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영상) 교육으로 진행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법령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안전관리과 내에 ‘중대재해예방TF팀’을 신설했고, 자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강화 및 중대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허인환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 직원분들은 모두 확고한 안전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전 직원의 철저한 책임 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안전한 행복도시 인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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