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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특혜 시비 우려로 부결

 

 

최근 열린 김포시의회 제216회 임시회에서 재상정된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김포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행복위(위원장 홍원길)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에서 김계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미디어 조례안)’과 관련, “조례안에 특정 단체, 특정 사업 지원을 명시하게 되면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등을 집중 거론했으나 해당 조례안은 결국 부결됐다.

 

질의에 나선 유영숙 위원은 “조례안 내용을 보면 (지원 내용이) 너무 한 특정 단체에 치우쳐 있단 생각이 든다. 미디어센터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수 위원 역시 “조례안 제5조(미디어 활성화 사업 지원) 제8항을 보면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지원에 관한 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 같은 조례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지, 특정 단체를 명시하는 경우는 없다”라며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라는 건 인정하는데 지원 대상으로 특정 단체를 지명한 건 특혜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또 김옥균 위원은 “이 조례는 지난해 상정됐다가 부결된 바 있다. 당시 (부결 사유 중 하나가) 김포시와 김계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교집합 부분이 정리가 된 거냐”고 물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문화예술과장은 “지난해 상정된 두 조례안 중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하나의 조례안으로 만들었다. 경기도에서 3월말까지 영상미디어센터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어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옥균 위원이 “공모사업을 앞두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 아닌가, 공모 신청을 하려면 조례가 꼭 있어야 하나, 이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 10억원을 지원받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를 했고 과장은 “꼭 조례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조례가 있으면 공모 선정에 유리하다”고 답했다.

 

여기에 홍원길 위원장은 “제8조(지도·감독) 제1항에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의 이행 여부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표현은 안 해도 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미디어센터가 설립되면 적어도 연간 20~30억원은 투입될 거로 예상된다. 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된 ‘김포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옴부즈만 조례안)’ 심의에서는 유영숙, 김인수 위원이 옴부즈만의 독립성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유 위원은 “옴부즈만은 시의회 소속으로 둬야 하는 거 아닌가, 시 산하기관장들도 모두 시장이 임명했는데 시장 소속 옴부즈만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고 김 위원도 “대부분 민원이 시 집행부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시 소속 옴부즈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재상정된 미디어 조례안은 시 집행부가 발의한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지난해 11월 열린 제214회 정례회에서 부결됐으며 옴부즈만 조례안은 지난해 7월 제211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행복위 미디어 조례안 심의 때는 6~7명 내외의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김포시민미디어행동 관계자들이 참관했으며 심의 과정을 영상으로 생중계하는 바람에 심의 시작 40여 분만에 정회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홍원길 위원장은 회의를 속개한 뒤 “김포시의회 회의 운영 규정상 참관인이 본회의를 제외하고는 생중계 및 녹화방송이 불가하다”고 공지를 했고 기 송출된 영상의 삭제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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