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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빵 찾아 줄게”…창고로 유인해 여아 추행한 60대 남성 알고보니 점주 남편

경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편의점 본사, 점주나 직원 성범죄 등 전과 기록 확인 안돼

‘포켓몬빵’을 찾아 주겠다며 빵을 사러 온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편의점주의 남편으로 알려졌다. 

 

2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차고 초등생을 성추행한 60대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경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한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구속 여부는 자정쯤 결정된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쯤 자신이 부인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소재의 편의점에서 포켓몬스터 빵을 사러온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포켓몬빵’을 찾아 주겠다며 편의점 안 창고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사건 직후 편의점을 나가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당시 전자발찌를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외출 제한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A씨는) 점주의 가족이다"며 "가맹점의 근무자 채용이나 관리는 가맹점 자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본사가 관리·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본사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유죄판결을 받으면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이나 체육시설, PC방 등에 취업할 수 없다. 반면 편의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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