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등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시행 ▲조례의 법제 체계에 따른 자구 수정 등이다.
김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용인시만의 특색있는 청년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