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비용을 지급하는 '원도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무분별한 벽보, 전단, 명함 등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참여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벽보·전단은 100매당 6,000원, 명함은 100매당 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원도심 거주 만 20세 이상의 주민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4월 5일부터 19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중구 도시개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정비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받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과 함께 더 나은 지역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며, “도시경관 개선효과는 물론 노인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