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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방관 3명 순직한 평택 물류창고 화재 ‘인재’…44명 입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공사 과정 불법 행위 정황 확인
시공사· 협력업체 관계자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바닥 열선·전원선 발화점 추정

 

지난 1월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평택 냉동물류 창고 화재' 사건의 관계자 44명이 무더기 형사 입건됐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김광식)은 화재에 책임이 있는 시공사 관계자 9명, 감리자 19명, 협력업체 관계자 11명, 그리고 법인 3곳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중 위반 의무 정도가 심한 시공사 관계자 4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1명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 화재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3개월간 16개 업체 31개소를 압수수색, 합동감식·공사관계자 조사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공사관계자들의 임의시공·안전관리 소홀·불법 재하도급· 감리 자격증 대여 등 다수의 불법행위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 감정 결과 불은 물류창고 107호와 108호 내벽 해체구간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내벽 해체구간 바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위해 설치된 열선과 전원선에서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돼 열선 절연손상 또는 전기적인 발열 등으로 발화 된 것으로 보고있다.

 

시공사·열선 시공업체 관계자들은 불이 날 당시 1층 내벽 해체구간에 콘트리트 양생을 위한 열선 공사를 설계도면 없이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우레탄 폼이 노출된 현장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나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업계획 수립 당시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위법 사항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공사 현장의 각종 불법행위와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이번 사건 화재 진압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소방관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재하도급, 형식적 감리, 안전을 도외시한 공사 관행 등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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