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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접수 시작!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새로운 기회
농업인과 법인, 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안성시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10월 31일까지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는 것으로, 허용 업종은 시설원예, 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종묘재배, 곡물 등 다양한 농업 분야가 포함된다.

 

신청 대상은 안성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수요와 숙소 마련 여부에 따라 MOU를 체결한 해외 지자체에서 선발된 근로자 또는 결혼이민자의 가족, 국내체류 외국인 중에서 농가 상황에 맞게 배정된다.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20%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희망 근로기간에 따라 90일 또는 5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하며,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경우 재고용 추천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가 마감된 후, 안성시는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무부의 배정 인원을 확정받아 비자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이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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