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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정자1동 ‘1회용품 사용 규제정책’ 집중 홍보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과 빨대까지 사용 금지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은 지난 5일, 관내 제과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규제정책’ 홍보에 나섰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로 인해 카페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용기 등의 사용이 불가해졌다. 아울러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빨대까지 사용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환경부가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1회용품 사용을 다시 금지한 것으로, 이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정자1동 관내 매장에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안내문을 전달하는 등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관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1회용품 규제로 카페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환경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연 정자1동장은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업자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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