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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상거래용 계량기 사전조사…21일까지

용인시는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기 검사를 위해 11~21일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년마다 실시한다.

 

이번 사전조사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검사가 중단돼 사전에 전체 계량기 수량을 확인하고 정기검사와 추가검사 대상과 방법 등을 집중 안내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조사는 사전조사원이 직접 대형마트, 전통시장, 정육점, 귀금속상, 음식점 등을 다니며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시는 사전조사원 63명을 선발해 지난 6일 교육을 진행했다. 정기검사는 5월16일부터 6월13일까지다. 추가검사는 6월 27일부터 6월29일까지 실시한다.

 

5월16일 포곡읍사무소를 시작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을 순회하며 진행한다.

 

계량기 수량이 많거나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쉽지 않은 경우, 소재 장소 정기검사 신청을 하면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 판수동저울, 지시저울 등 10t 미만의 비자동저울이다. 단, 202년~2022년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았거나 연구용 계량기와 판매를 위해 진열·보관중인 계량기는 이번 정기 검사에서 제외된다.

 

임병완 지역경제과장은 “정기검사는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상자들은 빠짐 없이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정기검사합격필증 스티커를 발부하고 불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를 한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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