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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포 권리당원 “전복 세트 받은 김포시의원 공천 배제해야”

6명 시의원, 시장‧시의원 공천 신청은 ‘내로남불 전형’ 비난
권리당원 300여명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탄원서 전달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건설업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전복 세트를 받은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김포지역 권리당원 300여명은 지난 12일 민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장 앞으로 시의원 6명의 공천 배제 요구 탄원서를 등기우편으로 전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민주당 소속 김포시의회 의원 6명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당원과 시민은 해당행위에 대한 공천 배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는 민주당 의원 6명 전원이 전복 세트를 수수한 것에 참으로 안타깝고 창피하다”면서 “갑‧을 국회의원에게 조처를 요구했으나 경미한 것으로 치부하는 모습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포 시민단체에서 2차 형사고발까지 한 상황에서 (이를 묵과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전복 세트를 수수한 2명의 시의원을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했다”면서 “공정과 정의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민주당은 단호한 판단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9월 김포시의원 8명, 김포시 공무원 2명, 김포도시관리공사 직원 2명 등 15명은 추석을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전복 세트를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나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액수는 통상 금품 가액의 2배 이상∼5배 이하로 책정된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시의원을 포함해 44명에게 선물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 이중 청탁금지법 위반이 적용되는 15명은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고 종결했다.

 

한편 검찰은 시민단체가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해 신청한 재수사 요청을 받아들여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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