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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의원 정수 123명까지 늘어…선거구 2인 줄고, 3·4인 늘고

2인 24→15, 3인 18→21, 4인 0→3 또는 4
19일 최종안 내는 획정위, 시의회 25일까지 결정해야

 인천의 기초의원 정수가 123명까지 늘 것으로 보인다.

 

인천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잠정안에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1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인천 기초의원 정수는 기존 118석에서 4석 늘어 122석이 됐다. 여기에 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에 1석이 추가되면 모두 123석까지 는다.

 

획정위는 잠정 합의에 따라 기초의원 숫자가 바뀌는 곳은 자치구 기준 4곳이다. 서구가 2곳, 남동구·연수구 각 1곳씩 는다. 계양구는 비례대표가 1석 줄어든다.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은 정수 외에 1석이 늘어나는데, 동구가 거론되고 있다.

 

선거구에도 변화가 생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24곳이었던 2인 선거구가 15곳으로 줄고, 18곳이었던 3인 선거구는 21곳으로 는다. 한 곳도 없던 4인 선거구는 중구·미추홀구·서구에 각 1곳씩 생긴다. 동구 정수가 1명 늘면 4인 선거구 1곳이 추가돼 모두 4곳이 된다.

 

획정위는 오는 18일까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종합한 뒤 최종안을 19일까지 내 시장에게 보낼 계획이다. 시장이 결제한 최종안은 20일까지 시의회로 보내지며, 시의회는 오는 25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중앙선관위가 인천의 기초의원 선거구를 임으로 획정하게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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