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부천 경기콘텐츠진흥원 본원에 최근 추가 개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20년 12월 개소한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정부)를 포함해 도내에 상담센터 총 3개소를 운영하게 됐다.
상담센터에서는 콘텐츠 산업 종사자 누구나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기본적인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계약서 컨설팅, 법률 의견서 제공, 분쟁 및 소송 관련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일반상담 220건, 법률컨설팅 86건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고소장 작성 지원, 에이전시와의 계약 해지를 위한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사례가 해결됐다.
상담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 내 공정거래 상담센터 신청페이지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