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22년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하는 농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하는 농가에는 감축실적에 따라 ha당 공공비축미 150포(40kg 기준) 추가 배정, 두류 매입비축, 농림축산 식품부 사업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감축 협약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쌀 적정 생산 및 수급 안전화를 위하여 농업인, 농업 법인, 농협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