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동안 친딸을 추행·강간 한 5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05년에 만 10세가 되던 딸 B씨를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수차례 걸쳐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강간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2020년 2월에 술에 취해 방에서 잠자던 B씨에게 강간을 시도했으나 B씨의 반항에 미수로 그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지위와 가정의 평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피해자를 지속해서 추행하고 강간까지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의 평온이 깨질까 염려해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임석규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