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다음 달 6일까지 금촌동 일대의 도로상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최근 유동인구 증가 등에 따른 노점 및 노상적치물 증가로 시민의 불편 증가 및 화재 발생 시, 화재진압 차량 진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실시된다.
단속 방법은 단속 정비 용역을 통해 계도 위주로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행위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유예를 주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불법 점용 면적 1㎡이하인 경우 10만 원이며, 1㎡초과할 때마다 10만 원이 추가되고 최대 150만 원까지 부과된다.
구자정 도시경관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