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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증거 확보…기지 발휘해 보이스피싱 막은 식당 주인

보이스피싱 금융기관 직원 사칭
CCTV로 현금수거책 유도 증거 확보
현장 체포 도움…경찰 ‘피싱지킴이’ 선정

 

시흥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 이 모씨(48, 여)를 경기남부경찰청 ‘피싱지킴이’로 선정해 표창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남부지역 내 10번째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이 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 A씨(41, 남)가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한다”며 보이스피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의자 B씨(30대, 여)를 만나기로 한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한 이 씨는 B씨와 가게 외부에서 만나기로 한 A씨에게 가게 내부 CCTV가 있는 방에서 거래를 하도록 설득했다.

 

가게로 찾아온 B씨가 은행 직원 같지 않은 행색을 띄자 이 씨의 의심은 가중됐다.

 

B씨에게 다량의 현금을 건네는 A씨의 모습을 가게 CCTV(폐쇄회로화면)를 통해 지켜보던 이 씨는 보이스피싱임을 확신, B씨가 현금 편취 후 가게를 나서자 곧바로 경찰 신고 후 B씨를 뒤쫓아가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었다.

 

출동한 경찰은 B씨의 휴대폰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등 범행을 특정해 현장에서 체포, 피해금 1500만 원 및 휴대폰을 압수한 뒤 B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씨는 “주변 이웃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봐준다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준 시민을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포상을 수여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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