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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만 7세 아동에게 4월 아동수당 첫 지급

 

하남시는 만 7세 대상의 아동 4300여 명에게 지난 4월 첫 아동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근 총 4350명에게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하남시에서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해당 아동은 올해만 7세에 도달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4350명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만 6세 아동의 경우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됐다. 시는 만 7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해 지급했다. 

아동수당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 소득 90% 이하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는 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 이후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조연식 여성보육과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데 아동수당이 밑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아동이 살기 좋은 곳,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아동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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