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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4명 차량 훔쳐 달아나다 경찰 추격 끝에 체포

안성서 차량 절도 후 평택까지 질주…추격 피하다 차량 1대 파손
피의자 중 1명 14세 미만 ‘촉탁소년’…경찰당국, 여죄 조사중

 

중학생 4명이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 경찰의 추격 끝에 체포됐다.

 

12일 평택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11일 오후 9시 30분경 안성 원곡면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안 잠긴 SUV 차량 1대를 절도한 중학생 A(14)군 등 4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안성시 원곡면 길거리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SUV 차량을 훔쳐 평택까지 7㎞가량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차주가 A군 등이 자신의 차량을 훔치는 것을 목격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약 15분 동안 7㎞를 무면허 상태로 도주했으며, 평택 비전동의 한 거리에 주차된 차량 1대와 충돌한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당국은 “피의자 4명 중 1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범죄 동기 및 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현재 수사진행중이다”며서 “여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연령의 소년을 지칭하며(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이들의 범죄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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