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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예인선 음주운항한 선장 적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79%로 단속 기준 초과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아 해상교통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해경은 월미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한 선장 A(60)씨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 선장은 12일 평택 당진항에서 인천북항을 향해 출항, 13일 오후 월미도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118톤급)을 지그재그로 운항하던 중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에 발견,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로 경비함정에 의해 단속됐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A 선장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음주 단속기준인 0.03%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안전인식이 절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해상교통 질서확립을 위해 음주운항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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