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확립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자율개선 지도 및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6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국 18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개선을 지도한 뒤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집중적으로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를 받는다. 이후 6월 13~30일 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된 점검 항목은 ▲출신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강요 등 금지, ▲채용심사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이다.
특히 건설현장 대상으로 노사 간담회, 채용절차법 설명회 등을 통해 공정 채용이 정착되도록 지원하며, 120개 현장을 점검해 채용절차법 및 법 위반 소지 발생 시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채용에서의 공정성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공정채용 관행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채용법 개정과 공정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노사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