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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서 현직 해양경찰관 택시 치고 달아나 경찰 체포…음주 양성 반응

경찰 “혐의자 음주 측정 거부로 체포, 양성반응”
해경 “직위해제와 함께 인사조치, 징계 예정”

 

현직 해양경찰관이 차량운행 중 택시를 치고 달아나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17일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평택해양경찰서 소속 60대 경위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혐의자는 16일 오후 11시 45분경 평택 팽성읍 45번 국도에서 1차로에서 주행하던 택시의 조수석을 충돌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2㎞ 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택시 기사는 사고 직후 도주하는 혐의자의 차량을 추격해 멈춰 세운 뒤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음주 감지기로 측정 시 양성반응이 나타나 호흡측정을 요구했지만, 피의자가 이를 거부해 관련 혐의로 체포했다”며 “자세한 사실관계를 위해 현재 조사중이다”고 말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피의자에 대해 직위해재와 함께 인사발령 조치를 내린상태이다”면서 “추후 국가공무원법 및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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