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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안전보안관에 대한 지원 확대...관련 조례 개정 추진

 인천시는 골목골목 내 마을 안전을 살피는 안전보안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의 첨병인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독려하고 군·구 간 형평을 위해 활동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전보안관은 지역의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위촉된 지역 주민들이다.

 

터미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 도로 등 생활주변 시설의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안전보안관사업은 2018년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시행됐다. 지난 2015년 인천에서 처음 실시된 ‘우리 마을 안전지킴이 봉사단’사업을 행정안전부가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안전보안관들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흡연 등)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무시 7대 관행’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캠페인 등에 참여해 안전활동도 펼친다.

 

군·구별로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재난안전 분야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인천에는 이달 현재 모두 308명의 안전보안관이 위촉돼 있다.

 

이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한 위험상황은 2018년 4774건에서 지난해 1만 5316건으로 3년 간 약 320%가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내용은 교통분야가 86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안전분야가 38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코로나19로부터 점차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보안관들뿐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주변시설 안전관리에 신경 써 주시고, 공익신고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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