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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예방한 시민에게 감사장 수여

 인천계양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막은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계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지인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계양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대환대출을 받는 지인이 은행 요구로 6000만 원 전액 현금을 인출해 은행직원에게 전달한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계양서 강력팀이 현장에 출동했고 잠복 끝에 피의자를 붙잡았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해 "기존의 대출금이 남아 있어 대출이 어려우니 공탁예치금을 지급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직접 만나 인출한 현금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양서는 감사장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신고 덕뿐에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금융기관, 수사기관이 직접 만나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다.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나 직접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인천경찰청이 밝힌 범죄 통계를 보면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는 모두 1259건으로 2020년 860건보다 46% 늘었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 특별단속을 통해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의 검거와 범죄수익 몰수·추징에 집중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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