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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남양주시장 후보, 주광덕 후보 고발

“남양주시축구협회 소속 일부 회원의 지지선언을 전체 회원의 뜻으로 왜곡, 허위사실 공표” 주장
최 후보 캠프 “공직선거법 제250조, 지지여부 허위사실 유포,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남양주시축구협회 관계자도 "일부 부풀림 있다" 인정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후보 캠프는 23일 오전, 주광덕 국민의힘 남양주시장 후보 외 1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와 부정선거운동죄로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남양주시축구협회 회장 및 소수 회원 일부가 지지선언을 했음에도 마치 회원 1만 명이 주광덕 후보에 대해 지지선언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블로그와 언론을 통해 공표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발인은 주광덕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협회차원의 지지를 선언하여 개인 간 사적모임의 선거운동을 금하는 공직선거법에도 위반된다”며 “이는 73만 남양주 시민을 기만한 것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한 지역사회 모임이 정치색을 띈 특정인들로 인해 마치 전체회원이 주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왜곡된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왜곡하기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 측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에서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날 남양주남부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축구협회 관계자는 “주 후보가 열악한 남양주시축구협회의 사정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해 임원진 등이 주 후보를 만나 지지를 선언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회원 전체의 뜻이라고 밝힌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 다만 주 후보 캠프 관계자가 전체 회원의 수를 묻기에 ‘동호인까지 모두 합하면 1만 명 정도 된다’는 답변을 했을 뿐인데 캠프 측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과욕을 부린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남양주축구협회는 전체 회원의 의사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광덕 국민의힘 남양주시장 후보 캠프는 ‘남양주시축구협회 회원 1만 명 지지 선언’ 관련, 일부 내용에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주 후보 캠프 관계자는 “남양주시축구협회 회장을 비롯해 각 지역 협회장 등 임원진이 주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기에 축구협회 회원 전체가 지지를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히며 “남양주시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송구하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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