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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홍 국민의힘 인천 부평구청장 후보, 2019~2020년 '정치인·부사장·대표이사' 명함만 3개

6개월 치 급여 1800만 원 달라며 노동청에 진정
이 기간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경선, A사 부사장, B사 대표이사 '동시에'

 유제홍 국민의힘 인천 부평구청장 후보가 과거 부사장으로 있던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 지급 진정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유 후보가 근무했다고 주장한 당시는 21대 총선 경선 기간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유 후보가 A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진정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은 A사가 유 후보에게 지급하지 않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의 급여 약 1800만 원을 달라는 내용이다.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기간에는 유 후보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경선 등 3개월, 또 유 후보가 부사장으로 있는 A사의 자회사인 B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들이 포함된다.

 

유 후보는 2018년 8월 A사에 부사장으로 입사한다. 같은 해 출마했던 지방선거 낙선 이후 두 달 만이다. A사는 2019년 11월까지 세전 300만 원 가량의 월급을 유 후보에게 지급했다.

 

A사는 유 후보가 총선 출마를 이유로 2019년 12월 퇴사를 통보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유 후보는 2019년 12월 17일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해 이듬해 3월 11일까지 경선을 치렀다.

 

A사 측은 또 유 후보가 부사장 직함을 가졌으나, 자신들의 업무가 아닌 대표이사로 있는 B사의 업무를 했기 때문에 급여를 줄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A사 측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물의 시설관리가 주요 업이다. 자회사격인 B사는 같은 건물의 사무실, 주택의 임대료 보증보험 발급 등 임대관리 업무를 하는 곳이다.

 

유 후보는 사실상 두 회사 업무가 구분되지 않고, 본인의 업무 성과가 A사 영업에 많은 이익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A사 측은 또 유  후보가 2020년 5월 21일부로 B사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그 이후로는 자신들의 업무를 보지 않아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유 후보는 실제로 2020년 5월 21일부터 이듬해 12월 20일까지 B사 대표이사를 맡았다. 당시 A, B사는 서로 각종 법적 다툼이 있던 시기여서 2021년 5~6월은 B사 대표인 유 후보가 A사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다.

 

A사 관계자는 "유 후보는 자문과 영업을 위해 입사했고, 사실상 B사 업무만 했다. B사 사정이 어려워 우리가 임금을 지급했던 것"이라며 "2019년 12월 퇴사 의사를 밝혀놓고 이제 와서 임금을 달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일을 했다는 기간은 총선 예비후보 기간도 포함된다"며 "선거운동을 하면서 업무도 했다는 건 우리에 대한 기만이거나 유권자들에 대한 기만 둘 중 하나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반해 유 후보는 사실상 두 회사 업무가 구분되지 않고, 본인의 업무 성과가 A사 영업에 많은 이익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제홍 후보는 "총선 경선 기간에도 전화 통화 등으로 업무를 진행했다. 부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며 "B사 업무가 A사 영업에 도움이 된다. A, B사 업무는 사실상 구분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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