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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원희룡‧구혁모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예정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 시장 후보, 구혁모 허위사실 유포...후보직 사퇴하라
"원희룡, 정책협조 사실 없다…구 후보, 원 장관 적극 협조 홍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후보는 26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3일 원희룡 장관과 구혁모 후보는 ‘정책협약’ 일정을 진행하고, 구 후보는 이를 적극 홍보했다"면서 "그런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정명근 후보는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 장관은) 정책협조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며 "그런데도 구혁모 후보는 ‘(구 후보가 요청한 정책계획에 대해) 원희룡 장관이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약속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또 "허위사실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구혁모 후보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구 후보의 혐의는 한국정치에서 청산되어야할 낡은 정치의 전형이다. 젊음과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 후보가 정작 구시대적이고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 후보에게 우리 화성시를 맡길 수 없다"며 "상식과 도를 넘어선 구 후보는 화성시민에게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희범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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