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검찰, 방역당국에 거짓말한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에 징역형 구형

 방역당국에 자신의 증상과 동선을 허위로 진술한 국내 첫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A(40대·여)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1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교회 목사의 아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확진 이후 거짓말로 방역 체계를 무력화했다"며 "공항 검역 과정에서도 증상이 없다고 말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을 고려하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당시 피곤했고 정신이 없어 잘못 대답했다"며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24일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했다. 이들은 이튿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서 방역 택시를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집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인 B씨 차량으로 이동했고,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 B씨가 수일 동안 아무 제재 없이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B씨 아내와 장모가 A씨 교회를 방문했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인천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났다. 결국 인천시 미추홀구는 같은 해 12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