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다음달 1일까지 ‘2022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복지정책 사업으로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으며,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전체 주소이력 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와 포천시 일자리경제과(031-538-2561),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2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자격심사 및 선정을 거쳐 7월 20일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