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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땅 투기 공무원 박모씨 8일자로 파면

 

포천시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 역사 부근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 중인 포천시청 공무원 박 모(54)씨를 8일자로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포천시 공무원인 부인 이 모 팀장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박 모씨는 지난 4월 7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3년형에 부동산 몰수 명령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로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경기도청은 박 모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포천시에 공문을 보내 박 모 씨에 대한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취하도록 했고, 포천시는 이를 받아들여 이날 날짜로 박 모 씨를 파면 조치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박 모씨가 대법원에 항고해 아직 최종 판결은 남아 있지만,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통상 고등법원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내릴 수 있다. 상급 기관인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박 모씨는 지난 2020년 9월 포천시청 공무원으로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부동산 몰수가 선고됐고, 현재 복역 중이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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