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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가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일당 검거

투자자 30명에 이더리움 2억6000만원 상당 받아 가로채

 

고수익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2억 6000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짜 가상화폐 개발·판매자 A씨(36) 등 3명을 붙잡아 입건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A씨를 대표로 'ㅋ'이라는 유령회사를 세워 같은 해 8월까지 30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받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국내 유명 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IT기업에 근무했다는 허위 이력을 만들어 가상화폐 공시 플랫폼에 회사를 등록했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자신들이 개발한 가상화폐 'F토큰'을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고 거짓 홍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8월 두 차례에 걸쳐 토큰 10억 개를 발행한 뒤 곧바로 잠적했고, 투자 받은 이더리움은 현금화해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30건의 사기 사건을 모아 6개월 동안 통신 수사했다. 가상 자산 추적,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 결국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A씨 등을 붙잡았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A씨 등을 대상으로 2억 27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가상 자산, 블록체인 등 일반인의 검증이 어려운 분야의 투자는 사업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며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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