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2억 6000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짜 가상화폐 개발·판매자 A씨(36) 등 3명을 붙잡아 입건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A씨를 대표로 'ㅋ'이라는 유령회사를 세워 같은 해 8월까지 30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받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국내 유명 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IT기업에 근무했다는 허위 이력을 만들어 가상화폐 공시 플랫폼에 회사를 등록했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자신들이 개발한 가상화폐 'F토큰'을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고 거짓 홍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8월 두 차례에 걸쳐 토큰 10억 개를 발행한 뒤 곧바로 잠적했고, 투자 받은 이더리움은 현금화해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30건의 사기 사건을 모아 6개월 동안 통신 수사했다. 가상 자산 추적,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 결국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A씨 등을 붙잡았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A씨 등을 대상으로 2억 27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가상 자산, 블록체인 등 일반인의 검증이 어려운 분야의 투자는 사업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며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