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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5억 원 부과

 

김포시가 인구 유입으로 인해 6월 정기분 지방세와 자동차세가 15만 2167건 205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3억 원) 상승한 요인은 인구유입으로 인한 차량등록 대수 증가가 분석됐다.

 

특히 이는 코로나로 인한 배달앱 사용이 증가하면서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과세건수가 1729건으로 12.5%나 증가했다.

 

이에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가 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등은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하지만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고 기존에 연납을 하지 못한 차주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를 6월중 연납신청해 금년 말일까지 납부하면 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가능하고,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김포시 지방세 ARS 서비스(1644-0704)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김포시 세무 1과 강민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 자동차세 체납이 되지 않도록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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