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대 불법 배팅금액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4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과는 파워볼 전자복권의 추첨결과를 이용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하부 불법 게임장들을 추적해 관련자 4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범죄 수익금 2억 900만원을 특정해 추징보전했다.
이들은 주택가 등에서 몰래 운영한 243개 게임장에 프로그램을 통해 약 500억원의 베팅금액을 입금받아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자는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월 300만원 사용료를 지불하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전국 게임장 상대로 프로그램과 아이디를 제공·운영했다.
사이트는 ‘본사-총판-게임장’ 구조로 수수료를 챙긴 다단계 형태였으며, ‘1회 200만원·1일 무제한 배팅’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이용자들을 끌어모았다.
또한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 대포통장을 사용해 이용·베팅금을 입금받고 수시로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 화성의 한 주택에서 사설 파워볼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며 “지속적인 첩보와 다각적 수사를 통해 온라인 도박 범죄를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