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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증거 없어”....정권 바뀌자 말 바꾼 해경

2020년 9월 중간수사 발표서 "월북판단" 이후 1년 8개월 만에 말 바꿔
해경 "자의적으로 북한 해역 갔다는 증거 발견 못해"

“피살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단정지을 수 없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2020년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 근무 중 실종된 후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1년 8개월 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해 놓고 궁색하게 말을 바꿨다.

 

해경은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이라는 지리적 한계가 있고 피의자인 북한 군인이 특정되지 않아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 함께 참여한 국방부도 “2020년 9월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상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증거나 정황 없이 수사 결과를 바꾼 데 대해 정권 교체의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해경은 "2년 전 발표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중간보고를 한 것"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아니고 자의적으로 북한 해역에 갔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년 전에는) 국방부 자료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월북으로 추정했지만 수사를 종합해 보니 월북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해경에서 판단한 내용과 다양한 첩보를 종합했을 때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얘기를 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해경과 국방부의 이같은 발표는 1년 8개월 전 A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중간수사 결과를 통째로 뒤집는 것이다.

 

앞서 해경은 사건 발생 열흘이 채 되기 전인 2020년 9월 29일 A씨의 실종 경위를 월북으로 잠정 결론 냈다.

 

당시 해경은 국방부를 통해 A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채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고, 북측이 A씨 이름·나이·고향·키 등 개인 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던 점, A씨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 분석을 가져와 A씨가 단순 표류로 북한 해역까지 도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A씨가 인터넷 도박으로 수억 원대 금융 채무를 진 사실까지 공개하며 자진 월북에 무게를 실었다.

 

이후 A씨의 유가족이 월북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각 기관들이 이를 거부하며 소송전으로 치달았다.

 

지난해 12월에는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시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국가안보실은 16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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