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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통제'시행령 강행 조짐에 "법치주의 위반"논란

"법 본연 목적 상실한 시행령 강행은 경찰을 권력의 수족으로 만드는 것"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및 장관의 경찰 지휘권 내용 담긴 행안부령 권고 예정

 

행정안전부가 국회 입법을 무시한 채 권한이 거대해진 '공룡경찰'을 통제할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 지휘권 명문화를 시행령으로 강제할 방안을 검토하자 '시행령 악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권력의 수족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경찰 통제를 위한 '경찰국' 신설과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 등을 담은 '경찰청 지휘규칙'(가칭)'을 행안부령 신설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에 야당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연일 반대를 외치고 있다.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 권력 길들이기' 중단을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 업무'는 없다.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회단체 역시 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경찰 권력 쪼개기 방식을 두고 '민주적 통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경찰개혁네트워크 랑희 활동가(인권운동공간 활)는 경기신문에 "법의 하위개념으로 있는 시행령은 법령이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들을 구체화하는 것 아니냐"며 "되려 시행령이 법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무력화 시키려는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에서는 충분한 설명 없이 갑자기 (경찰국 신설 등) 통제 방안을 툭 던지고 진행한다. 이런 식의 통제는 경찰이 권력의 수족이 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문위 권고안에는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장관 인사권 실질화,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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