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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술평가인증제도 확립 총력

기술인증서 발급 위한 평가모형도 구상
공신력 확보 위한 내부 연구 착수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 이하 기보)이 기술평가인증제도 및 공인기반 조성사업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술인증서를 발급,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연구에도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의 중소기업 종합대책 발표와 관련 기보의 경우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업무 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기보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유병민)에 따르면 지난 7월 정부의 중소기업 종합대책 발표 이후인 8월부터 신보와의 보증 업무 차별화를 위해 수출기업보증 및 일부 일반보증 연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기술보증업무만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평가인증제도’ 및 ‘기술평가인증서’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평가인증제도는 영역이 확대된 기술평가단에서 각 업체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부와 각 금융기관 등에서는 혁신선도형 기업의 발굴 및 기술금융(투자, 융자, 보증) 지원 심사와 정책자금 배정을 위한 심사자료로도 활용하게 된다.
기보는 또한 기술평가단에서 기술평가 후 공신력 있는 인증서를 발급해 이를 토대로 적격성 여부만 심사한 후 관련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보는 이를 위해 기술력 평가와 기술가치평가를 결합, 기술평가인증에 적합한 기술.기업 등급 평가모형을 신규 개발했다.
즉 기술, 시장, 사업, 재무전망 부분으로 구분해 평가등급을 AAA, AA에서 D까지 10단계로 구성하는 한편 인증용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요자금 및 필요투입시기와 상환능력 등에 관한 정보도 인증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기보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이 확정되면 창투사 등에서 투자대상기업 발굴 및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기술평가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기술평가인증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창투사로 투자추천하거나 기보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투자에 참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보의 기술평가제도를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업체는 국내 어디서든 동일한 인정을 받게 된다”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도 훨씬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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