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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계엄사태 43일 만에 체포…‘헌정사 초유’

공수처 2차례 영장집행 시도 끝 체포…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3일 만으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 만이다.

 

공수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장 없이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로부터 한 차례, 공수처로부터 세 차례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응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공수처가 아닌 서부지법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입장을 내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불법 무효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발부 나흘 만인 지난 3일 경찰의 인력 지원을 받아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200여 명의 경호처·군 인력이 막아서면서 5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집행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난 6일까지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만료일에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 다음 날 2차 체포·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차 영장 집행이 임박해진 지난 12일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며 수사팀에 ‘체포 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 방어권과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경찰과 집행 전략과 인력 지원 규모 등을 지속해 협의하며 전력을 가다듬은 뒤 영장 재발부 8일 만인 이날 2차 집행을 시도해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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