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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의 하늘의 창(窓)] 피보호국의 운명, “누구 덕택에” 이렇게 살고 있을까?

 

- 피보호국이 된 조선

 

“한국은 어떻게 오늘날 생존하게 되었으며 또 한국의 독립은 누구의 덕택입니까?”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질문에 고종(高宗)은 속으로는 불만스러웠겠으나“짐(朕)도 그에 대해 능히 잘 알고 있다”고 답한다. 청일전쟁에 이어 러일전쟁에서도 승리하면서 조선에 대한 독점적인 영향력을 분명히 한 일본에게 고종이 달리 뭐라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어 이토는 고종에게 내궁(內宮)에 보관된 모든 외교문서의 원본제시를 요구했고 내궁의 무녀(巫女)들을 내쫓을 것이며 일본 관헌인 고문(顧問)경찰이 왕궁경비를 맡는다고 통지했다. 이와 함께 “폐하가 대소사를 불문하고 모든 정사에 간섭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보호권’이라는 이름 아래 국권이 1910년 병합(倂合) 이전에 이미 일본에게 거의 대부분 넘어가는 한일협약(을사늑약)이 1905년에 이뤄지면서 벌어진 일들이었다.

 

그 전문(前文)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일본국 정부 및 한국 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데 이해가 같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한국의 부강지실(富强之實)을 인정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아래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조건부로 되어 있지만 그걸 일본이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삼은 대목도 말이 되지 않거니와 무슨 기준으로 그걸 인정하겠다는 것인지도 규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러다가는 일본의 보호권은 영구적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그 조관이라는 항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제1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이 외국에 대하는 관계와 사무를 감리 지휘함.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책임을 맡으며, 한국 정부는 금후에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갖는 하등의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기로 약속함. 제3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제 폐하 아래 1명의 통감을 두고 통감은 외교사항을 전적으로 맡음.”

 

 

그러다 터진 것이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이었다. 한일협약은 고종의 뜻이 아니라는 주장을 국제적으로 알린 것인데, 고종은 처음에는 자신이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상설, 이준, 이위종 등에게 내준 자신의 옥쇄가 찍힌 특사 위임장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게 되고 말았다. 이토가 고종을 알현하면서 이렇게 쏘아댄다.

 

“폐하는 항상 좋은 말로 한일간의 우의를 말하지만 우리를 완전히 우롱했다는 것이 이제 세간에 폭로되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현재 저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이는 한일협약에 위배되는 일이자 폐하는 명백히 그 책임자올시다. 일본 제국정부는 이를 불문(不問)에 부칠 수 없습니다.”

 

이어 그는 고종에게 황태자(순종)에게 양위하라고 요구한다. 아니 윽박질렀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고종의 폐위를 정면으로 직접 거론했고 고종은 “죽어도 그리 하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총리대신 이완용 등이 그렇게라도 해서 대한제국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기만적인 논리를 펴자 반론을 펴지 못하고 결국 굴복하고 만다.

 

“우리 내각 대신들이 짐에게 이제 양위를 요구한다. 이에 대한 통감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나 마나한 말이었다. 이리하여 그는 1919년까지 덕수궁의 전신인 경운궁에서 지내다 세상을 뜬다. 그 사이, 나라는 보호국에서 식민지로 전락했으나 일본은 ‘이왕직(李王職)이라는 관청을 세워 이들을 보호대상으로 해서 그 생계는 보장했다. 외세의 준동이 있을 때마다 헤매고 헤맨 결과가 그런 지경을 가져온 것이었다.

 

-남의 나라 안방이 된 조선

 

외국과의 국제관계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이 대신 다 처리해버리는 것을 그대로 받아 수행했으니 주권국가의 체모나 격은 아예 없는 채였다. 가령 미국과의 조약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청(淸)의 주도로 이뤄졌다. 오늘날의 현실에서 보자면 묘하기 그지없는 역사다.

 

청은 일본 견제 목적만이 아니라 이 조약 결성과정에서 조선에 대한 자신들의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동기 또한 있었다. 그런데 조선은 당시 아직도 쇄국론이 강한 상황이라 이홍장은 아예 이 외교협상을 조선의 수도 한양이 아닌 중국의 천진(天津)에서 하는 결정을 내린다. 그는 조선은 외교협상의 경험도 부족하니 도우는 것이라며 군사기술을 배우기 위해 학생들을 인솔하고 온 영선사(領選使) 김윤식에게 교섭 통보를 한다.

 

그런데 회담에는 김윤식이 아니라 이홍장이 나갔고 미국 대표 슈펠트(Robert W. Shufeldt)는 김윤식을 단 한번도 만나지 못한 채 협상에 임했다.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 표시 문제였는데 주권 없는 속방(屬邦)과의 국제조약은 불가능하다는 슈펠트의 입장이 워낙 분명해 청은 이를 달성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이런 곡절을 통해 맺어진 것이 1882년 “조미수호조약(朝美修好條約)”이었다. 어처구니 없는 외교사의 한 장면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남의 나라 군대가 제 집처럼 함부로 입경(入京)해도 어쩌지 못했고, 자신들의 안위가 위태로와지면 바로 그 남의 나라 군대를 끌어들였다.

 

임오군란으로 일본공사관이 습격당하고 공사일행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이에 대한 항의를 표시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은 긴급각의를 통해 곧바로 조선에 대한 파병결정을 한다. 일본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는 군함 4척, 수송선 3척, 육군 1대대를 인천에 집결시키고 호위병에 둘러싸여 서울에 들어와 국왕과의 알현을 요구했는데 이는 임진왜란 이후 30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그 충격이 대단했다. 더군다나 1천 5백명의 육해군 혼성부대까지 합류, 이들이 돈화문 앞에서 진(陳)을 쳤으니 사태는 긴박했다.

 

청의 중재와 함께, 무력과시 효과가 있다고 기대한 일본은 서울에서 일단 퇴각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한 조선 조정의 서한을 받아든 청은 마건충을 선두해서 3백명의 군대를 이끌고 서울로 들어왔고 4천명의 군대가 뒤따라 입경(入京)한다. 청군(淸軍)에 의한 대원군의 납치는 이 과정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청은 청의 대표 원세개를 호위한다는 명분으로 2천명의 군대를 상주하기로 한다.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용산이 그 주둔지다.

 

2년 뒤 갑신혁명의 후속처리과정에서 일본은 공사관 피해를 내세워 1개 대대 병력을 이끌고 서울로 올라와 창덕궁 낙선당(樂善堂)에서 국왕을 알현한다. 청도 가만히 있을 턱이 없었다. 이번에는 일본보다 먼저 5백여명의 군대를 데리고 서울에 들어왔고 조선과 일본의 외교 협상 현장에 난입하기까지 한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그야말로 군사주권이란 이리도 중요하다.

 

이러다가 청일 양국 군대가 조선 땅에서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동시철병(同時撤兵)’을 내세워 맺어진 것이 바로 “청일천진조약(淸日天津條約)”이다. 전문(全文) 3개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약 조인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국 군대는 모두 철수한다. 2. 조선은 스스로 치안을 담당하고 다른 외국 무관을 고용해서 군사훈련을 위임하며 청과 일본은 교관파견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세 번째 조항이 중요하다.

 

“3. 만일 장래에 조선에 변란 또는 중대사건이 발생하여 청일 양국 또는 일국(一國)이 파병을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사전통지하고 사건이 평정되면 즉시 철수한다.”

 

 

동시철병과 함께 청과 일본이 어느 때라도 구실이 생기면 공동 출병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었고 이는 이후 동학 농민전쟁을 이유로 각기 군대를 보내 일본의 공세적 전략으로 일어나게 되는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되는 조약이 되고 만다. 자기 땅에서 외국 군대가 철수하네 마네, 다시 군대를 보내네 마네 하고 있는 사이에 조선의 발언권은 일절 없다. 주권을 가진 나라가 아닌 것이었다.

 

-'내정개혁’이라는 구실과 전쟁

 

 

이런 형편이었으니 영국이 거문도를 1885년에서 1887년, 2년간 무력 점령하고 있어도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고 있다가 청이 중간에 나서서 영국이 철수한 뒤 러시아가 거문도를 점령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근거로 이를 해결한다. 그러니 주변이 조선을 어떻게 보았을 것이며 특히 일본은 또 어찌 보았겠는가? 청일전쟁 직전, 조선의 내정개혁을 명분으로 군병력 철수를 거부한 일본은 청에게 보낸 “제1차 절교서(絶交書)”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조선은 언제나 붕당(朋黨)으로 상쟁(相爭)하고 내홍(內訌)이 이어지는 국가다. 문제가 많이 생기는 까닭은 독립국가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요소가 결여된 때문이다. 일본으로서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무역의 중요성도 있어서 조선의 참상을 좌시방관할 수 없으며 이는 조선에 대한 우의에도 어긋나고 일본의 자위책에도 어긋날 뿐이다.”

 

이런 주장 밑에는 이미 ‘개전론(開戰論)’과 함께 실제적 군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일본육군의 지휘자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는 1893년 『군비의견서(軍備意見書)』를 내놓는다. 여기서 그는 “열강이 한결같이 동양침략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대(對)러시아 전쟁에 대비, 전략요충지인 조선을 확보하기 위해 이 기회에 대청전쟁(對淸戰爭)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에게 밀렸던 갑신혁명 때의 일본이 아니었다. 동학농민전쟁의 해결을 조선 조정으로부터 요청받아 출병한 청은 이런 현실을 계산에 넣지 못했다.

 

 

전쟁에는 명분이 언제나 중요했는데 일본은 조선의 내정개혁을 들고 나왔다. 일본의 외상 무쓰무네미쓰(陸奧光宗)가 기록한 비밀 외교문건 『건건록(蹇蹇錄)』은 이에 대해 거듭 강조한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는 조선을 위한 행위라는 논리를 펴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이후 식민지 지배의 중심 이데올로기로 공식 작동하게 된다.

 

 

애초에는 일본과 청이 공동으로 조선의 내정을 개혁하자고 제안한다. “1. 함께 동학란을 진압한다. 2. 청일 양국이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조선의 내정개혁을 위한 재정, 관리임용, 치안등을 정리한다. 3. 청과의 협의결과에 구애받음 없이 일본군 철수는 없고 청이 공동으로 내정개혁 제안을 거부하면 일본 단독으로도 하겠다.”

 

이와 함께 일본은 조선 조정에 내정개혁을 위한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다음의 안을 제시한다.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시킨다. 세도정치를 폐지한다. 유능한 대신으로 외교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인재등용의 문을 개방한다. 매관(賣官)의 악폐를 없앤다. 관리의 수탈과 뇌물수뢰를 없앤다. 서울과 주요도시에 철도와 전신을 가설한다 등.”

 

이런 걸 제대로 안 해서 동학농민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 변란을 자초했고 이웃 나라 일본까지 불안하게 한 거 아니냐는 다그침과 함께 국정간섭과 개입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던 것이다. 남의 나라로부터 이런 말이나 듣는,  우리 자신의 수치스러운 면모였다. 일본은 청일전쟁 개시와 함께 경복궁을 포위, 난입했고 국권은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

 

일본이 개전의 이유를 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인 동학농민전쟁은 이미 조정(朝廷)과 협의를 거쳐 물러서 있었기에 일본이 나설 상황이 아니었으나 일본군은 농민군에 대해 잔혹한 토벌, 진압작전을 펼치게 된다. 일본의 점령(占領)치하가 된 것이었다. 이후 러시아가 주도한 3국 개입으로 청일전쟁의 성과를 상실하는 일본을 보면서 조선의 조정이 러시아로 기우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일본은 민비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 친일정권을 수립해버린다.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楼)는 “이 상태를 방임했다가는 눈 뜬 채로 조선을 러시아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대원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나중 문제다.”라며 대원군과 협상을 하고 급기야 사건을 벌인다. ‘을미사변(乙未事變)’이었다. 이후 김홍집 내각이 세워지고 돌연 단발령이 추진되자 이에 반발한 민란(民亂)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민란 진압으로 군사적 공백이 생기면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이어지고 말았다. 바로 ‘아관파천(俄館播遷)’이었다.

 

-언제까지 보호대상이고자 하는가?

 

민란이 일자 미국 공사관으로 도주했던 이완용 등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고종과 그 일행은 경복궁 북문을 빠져나와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했다. 러시아 병사 5~60명이 앞뒤로 전열해 움직였다. 그리고 서울에는 이런 방이 붙었다.

 

“이 나라에 변란이 끊이지 않아 짐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 보호를 받겠노라. 그러니 백성들은 소란을 피우지 말지어다.”

 

 

그러나 이런 일종의 망명정부도 수명은 짧았고 자신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는 피보호자의 신세가 된 나라가 멀쩡해질 리 없었다. 러일전쟁과 함께 동아시아 전체의 틀이 바뀌어가고 있었고, 그러기 이전인 1846년 멕시코 전쟁으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를 획득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체제의 입구로 서서히 진입해 들어오고 있었다. 세계체제의 거대한 변동이 예고되는 역사였다. 그리고 조선의 운명도 이와 함께 무서운 태풍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한국인민들의 궁핍한 지경을 보면 우리 일본의 책임의식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구제해서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 일본의 책무다. 이제 일본과 한국은 같은 배를 탔다.”

 

 

1906년 통감정치(統監政治)의 기조를 밝히는 이토의 연설 한 대목이다. 이런 의식을 가진 자들이 식민지 통치의 지배세력이었고 식민지 수탈과 착취는 미화되고 정당화되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는 이렇게 구축되었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자주의지는 여지없이 짓밟혔다.

 

그리고 2022년, 일본은 다시 군비의 획기적 강화를 외치면서 한-일 군사동맹의 길을 미국의 지휘와 지원 아래 열고자 기를 쓴다. 과거에는 조선의 내정문제가 구실이었고 지금은 분단과 북핵이 그 명분이다. 영구적으로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규정한 평화헌법 제9조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개정될 상황에 근접해 있고 미국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선다. 이와 같은 한미일 삼각구조에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보호대상국이 되는 셈이다. 아니라면 3국 군사협력 내지 군사동맹은 존재할 까닭이 없다.

 

외교와 군사주권이 명확하지 않은 나라는 당연하게도 결코 자주독립국가가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외세의 내정간섭은 언제나 가능하고 그 민족과 국가는 자신의 역사적 운명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에게 물었던 질문, “한국은 어떻게 오늘날 생존하게 되었으며 또 한국의 독립은 누구의 덕택입니까?” 여기에 대해 지금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에 따라 우리의 위치는 전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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